광주시의회,광주학생 비만예방 조례 제정
최치봉 기자
수정 2018-10-23 16:58
입력 2018-10-23 16:58
광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학생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율 감소 및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 시책 마련과 예방활동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교육감은 비만교육에 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육 담당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과 함께 연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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