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사 외압 의혹 순천청암대 관련 국정감사 벌이기로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0-22 18:18
입력 2018-10-22 15:19
법제사법위, 23일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열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이 학교 교수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진정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김석우 차장검사는 “내일 국감장에 지청장께서 출석해 답변하실 것이다”며 “지금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교수들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 채 의원실은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구속된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와 늑장 수사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수 A씨는 “순천지청의 김모 검사와 양모 검사, 광주고검 이모 검사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소했던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처리 한 과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사건의 요지와 관계없이 터무니없이 기재된 불기소이유서 결정문이 공개돼 진실이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들 교수들은 “법정구속된 강 전총장의 증거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저지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장취업으로 인한 횡령혐의가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광주고검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청암대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별도로 최근 순천지청은 강 전 총장 측근들인 보직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5건을 불구속기소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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