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 빙자,투자자로부터 331억원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일당 12명 적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0-22 11:17
입력 2018-10-22 11:17
부산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업체 회장 A(48)씨와 대표 B(3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 남구에 ‘00 머니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건축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7명으로부터 3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줄눈 시공사업이 성공하면서 대리석 연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각종 아파트 공사를 수주받은 유망 사업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은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주식 투자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면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조사결과,A씨 등은 리스 비용이 월 1000만원을 넘는 롤스로이스 등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사로 불리던 조직원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을 포상하는 등 일당 모두가 투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자,회사원,주부 등의 평범한 서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면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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