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사부모와 자녀학생 상피제 적용한다
최치봉 기자
수정 2018-10-18 11:29
입력 2018-10-18 11:29
광주시교육청 양정기 교육국장은 18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8월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재 자녀와 동일 학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원은 2019년 3월1일자로 전보하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2019년 고입 배정시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학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배정됐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을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 67곳 중 30%인 20곳에서 교사부모 29명과 자녀 29명이 같은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립이 20곳 중 18곳을 차지했으며, 교사 27명과 자녀 27명이 동일 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립은 2곳으로 교사와 자녀 각각 2명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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