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시’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송치

김헌주 기자
수정 2018-10-12 22:31
입력 2018-10-12 08:37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지 7일 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전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이 지난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지 7일 만에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단이 구속 이후 조 전 청장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 중 댓글 등 온라인 대응 글 수는 일부 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초 조 전 청장은 두 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5일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처음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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