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패 잘못돌렸다며 소주병 폭행

허백윤 기자
수정 2018-10-11 18:21
입력 2018-10-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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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상해 혐의 60대 남성에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고스톱을 치다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산악회 사무실에서 A(65)씨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A씨가 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A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일어서다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을 뿐 고의로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든 소주병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일어났다”면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상해를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미안해 술을 한 잔 권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옆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는 A씨의 얼굴을 부딪히게 됐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판사는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술을 권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다만 “과거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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