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0-11 11:15
입력 2018-10-11 11:15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기존의 ‘견책’이 아닌 ‘감봉(1개월)’으로 크게 강화한다. 이는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려는 조치다.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10월 초 기준)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사례 전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피해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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