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해외여행 억제
손성진 기자
수정 2018-09-30 17:55
입력 2018-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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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1960년대 중반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은 한 해에 40%가 증가했다. 달러를 아끼려는 정부의 여행 억제책은 그때마다 강화됐다. 병역미필자는 첫 번째 규제 대상이었고 가족 방문, 국제회의 참가, 유학 목적의 여권 발급까지 불허한 적도 있었다. 해외여행 억제는 대통령의 주요 지시 사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사전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선물을 사오는 폐습을 없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68년 4월 13일자). 새로운 억제책이 나오면 출입국관리소는 여행객이 김포공항으로 귀국할 때 재심사를 위해 여권을 회수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8-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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