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 운항 특별 단속 나선다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9-28 16:07
입력 2018-09-28 16:07
28일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선과 낚싯배, 레저기구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8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시 단속에 적발돼 실제 음주 운항은 더 많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 7월 7일 오후 2시쯤 군산시 십이동파도 해상에서는 2.5t급 레저기구를 타던 오모(39)씨가 해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보행조차 하기 힘든 만취 상태였다.
앞서 지난 6월 6일 부안 위도 인근 해상에서는 5.04t급 양식어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됐다. 4월 2일에도 군산 신시도 포구에서는 40대 관광객이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타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이에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을 ‘탑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3주 동안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여객선과 어선, 낚싯배,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싯배에 탄 승객 등이 술을 마셔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두 잔 술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과 부안지역 해상은 전어와 박대, 우럭, 광어 등이 많이 잡혀 가을이면 관광객과 낚시꾼이 몰린다.
‘황금어장’을 찾은 관광객 일부는 배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기도 해 다른 어선과 낚싯배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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