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린 그놈, 출소하면…” 보복범죄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김헌주 기자
수정 2018-09-13 00:34
입력 2018-09-12 22:34
‘피해자 신변보호제 신청’ 2년새 6배 급증… 여성이 89%
강력 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보복범죄’다. 가해자가 복역 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보복범죄는 실제로도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건꼴로 일어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상해·폭행·협박 등 보복범죄는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2017년 25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00~3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도 2015년 1105명에서 지난해 6675명으로 2년 사이 6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6116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13명(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1963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신변보호 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로 설정된다. 요청인의 희망과 경찰의 판단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신변보호 조치로는 피해자의 자택과 직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 비상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제공, 출퇴근 시 경호,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임시 숙소·보호시설 인계 등 10가지가 있다. 사안의 긴급성,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에 따라 경찰의 지원도 달라진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8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 167명의 정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전담 경찰관을 통한 보복범죄 예방 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을 비롯해 치안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을 2~3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신변보호 요청이 제기된 가해자에게는 보복 목적 범죄 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이 발송된다. 보복범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최대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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