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환전상 10명 검거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9-02 11:23
입력 2018-09-02 11:18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넉달여간 일산동구 백석동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 사행성 게임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현금 950만원과 게임기 60대를 압수하고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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