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수채무 감면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8-30 14:25
입력 2018-08-30 14:25
채무 감면 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 채무자 등이다.
이번 조치로 고령자,저신용자 등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게 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금까지 특수채권은 원금은 감면하지 않고 연체이자만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해왔다.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구상채권도 다음 달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 12%인 연체이자율을 0.5∼2.5%까지 낮춰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채무 감면 신청이나 문의는 신용보증재단 본점(051-860-6600) 또는 회생지원센터(051-860-6820)로 하면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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