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에 소송비 감면
기민도 기자
수정 2018-08-22 20:41
입력 2018-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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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 보수액을 75% 삭감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5년 11월 전남 신안군 신의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8명은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각각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김한성)는 박모씨를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완도군에 항소했지만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려워 신안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신안군은 지난 3월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청구했고, 서울지법 민사6부는 지난 5월 24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각 90만 4660원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했고 2심에서 22만 9660원으로 감면됐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가 주장한 감액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이라는 점이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청구된 과도한 소송 비용은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을 75%나 감면해준 판결”이라면서 “공익 소송에서 이 판결을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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