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방조·모략 몰아 교수 해임…황당한 공립대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8-22 17:04
입력 2018-08-22 14:35
광주북부서, 학사비리로 전남도립대학 수사중
2011년 이 학교는 감사원 감사에서 학사비리 학생 303명을 적발했지만 비리가 계속 되자 광주북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립대는 학점 문제로 학생이 교수를 폭행한 일도 있다. 2005년부터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2015년 학생들의 모함과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김모(51) 여교수는 같은 해 자신의 연구실에서 재학생 한모(26)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업 출석을 하지 않아 F학점을 준 것이 이유였다.
김 교수는 “학생이 다짜고짜 찾아와 다른 교수들은 학교에 안나와도 학점을 주는데 왜 점수를 주지 않느냐”며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든 학생들은 결석이 많아 학점을 주지 않거나 낮게 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슴없이 하곤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후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학점을 허위로 주면 교육부 제재를 받는 만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학 측이 김 교수를 해임시키면서 증빙 자료로 채택한 학생들의 민원 내용도 거짓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014년 12월 김 교수에 대해 ‘수업부실과 자격증 강요, 몰아서 수업, 상담 소홀 등’을 적어 제출했던 윤모(25)씨는 최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모든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윤씨는 “당시 강의실 책상에 A4 용지가 있었으며 누군가 김 교수에게 불만이 있으면 적으라고 말해 모의수업이 너무 힘들어 그 불만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중 유일한 전공자인 김씨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비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4월 학교측에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 심사에서 84.43점을 취득해 조교수 재임용 기준 70점을 훨씬 상회했다고 평가했지만 대학 측은 아직까지 복직을 미루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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