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도 출산휴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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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8-08 17:44
입력 2018-08-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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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예비맘 신보라 의원
기자회견 하는 예비맘 신보라 의원 출산을 한 달여 앞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8
연합뉴스
다음달 출산하는 ‘예비맘’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발의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신 의원이 올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의원의 출산휴가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다음주 지방의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많은 여성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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