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명품(속칭 짝퉁) 시계를 불법으로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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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중국산 가짜(짝퉁) 명품시계를 불법으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불 이모(38) 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품 가격이 2억3000만원인 명품 시계를 비롯해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시계 20여종 3700여 점을 보관하면서 978차례에 걸쳐 3억4000여만원 상당의 시계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통관대행업체 안모 씨와 관세사 조모 씨 등은 짝퉁 시계의 국내 통관을 담당했다.이들은 화이트 사업자는 서류 심사만 하고 화물검수 (X선 검사·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짝퉁 물품을 통관할 때 화이트 사업자로 신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공무원 이 씨는 지난해 2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안 씨로부터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다.
또 세관 직원인 김씨는 2016년 12월 세관원 출신인 관세사 조 씨에게 동료들의 인사 기록 등을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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