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작지만 확실한 개혁 ‘맥주 종량세’/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수정 2018-08-07 17:29
입력 2018-08-07 17:26
종량세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 수입 국가별 자료를 기반으로 역추정하면 중국 맥주와 저가 해외 기획상품의 세금은 올라간다. 반대로 일본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 맥주의 세금은 내려간다. 4캔 1만원의 행복은 높은 세율을 이용한 수입사의 전략적 가격 결정이자 유통사 미끼상품 마케팅의 일환이다. 종량세로 전환해도 이들이 소비자들의 행복 준거점인 4캔 1만원을 바꾸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입맥주의 인기는 종가세 때문이 아니라 평양 맥주보다 못한 국산 맥주맛 탓이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고도 성장기에 주세는 국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였다. 정부는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주류업에 진입 장벽을 쌓고 소수 기업 중심의 규제산업으로 관리했다. 높은 종가세 체계는 이 업체들이 품질 향상보다는 세금 최소화와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진화하도록 촉진했다. 수입맥주 돌풍은 규제에 따라 약화된 경쟁력이 수입 개방의 렌즈를 통해 보여 주는 업계의 민낯이다. 시대는 변했고, 소비자 입맛의 다양성은 혁신을 요구한다. 2017년 국세수입 265조원 중 주세는 3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주류산업이 세수입 위주 대기업 중심 규제산업에서 ‘중소기업 포용적 탈규제 산업’으로 재편돼야 하는 이유다.
혁신은 대기업보다 발빠른 중소기업이 유리하며, 맥주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부터 홍종학(현 중기벤처부 장관) 전 의원이 주도한 일련의 법 개정으로 전국에 다양한 맛과 멋의 중소형 맥주 업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한데, 중소형 맥주 제조업의 고용 인원은 현재 약 5000명 선으로 맥주 대형 3사의 고용인원 전체와 비슷하다. 문제는 현재의 종가세 구조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 및 해외 수입맥주에 유리하며, 중소형 업체의 투자, 고용, 혁신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더 좋은 재료와 설비,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임금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현재의 세제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장려세제와 종합부동산세를 고민하는 세제정책 담당자에게 맥주 종량세 전환은 사소한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정책 변화야말로 대기업 위주 규제산업을 중소기업 포용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작지만 확실하게 챙기는 방안이다. 종량세 도입은 대기업에는 해외 생산과 발포주 생산 대신 수입맥주와의 공정경쟁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이 문제를 꼭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또 업체들은 종량세 도입 목소리가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업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종량세 도입의 결과가 품질과 가격 개선이 아닌 업계의 이윤 증대로만 연결된다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국산맥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2018-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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