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정책 ‘공급위주→관리강화’로 전환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7-30 16:25
입력 2018-07-30 16:25
이를 위해 시는 바닥면적 5000㎡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분양목적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해 9월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기준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엔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강화 방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과 홀몸노인,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그동안 용인시의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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