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이우현 1심 징역 7년

홍지민 기자
수정 2018-07-19 17:57
입력 2018-07-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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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먼저 돈 요구하고, 허위 진술 부탁하는 등 죄질 불량”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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