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에게 상품권 받은 음성군 주민들 과태료 폭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8-07-12 15:03
입력 2018-07-12 15:03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57) 전 도의원과 그의 측근에게 상품권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인당 과태료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다. 선관위는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23명이 선거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자수한 4명은 과태료를 면제해줬다”며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은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받았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500만원을 감경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고, 측근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