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에게 상품권 받은 음성군 주민들 과태료 폭탄

남인우 기자
수정 2018-07-12 15:03
입력 2018-07-12 15:03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23명이 선거와 관련해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자수한 4명은 과태료를 면제해줬다”며 “1000만원을 부과받은 사람은 상품권 50만원 어치를 받았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500만원을 감경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하고, 측근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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