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단순화 시킨다.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7-11 15:50
입력 2018-07-11 15:50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개정되는 조례안은 복잡한 정비사업의 유형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한게 특징이다.
또 정비구역 해제 때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현금 납부 등 기부채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지역으로 확대하고,사업 규모도 1.8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않고 단독 다세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수 있다.조레 제정 전에는 사업대상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일부 해당지역만 사업이 가능했다.
공동이용 시설 설치나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된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난 2월 9일 주택 정비사업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 시행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 등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확보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개정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빈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