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수정 2018-07-05 10:39
입력 2018-07-05 00:4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지인들을 부정 채용하게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엿새 뒤인 5월 25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6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6월 국회 종료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국회 종료 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자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46일 만에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