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3,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유대근 기자
수정 2018-06-28 22:33
입력 2018-06-28 22:18
헌재 “중복지원 금지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학생 손해 방지”
헌법재판소는 28일 상산고 등 자사고 운영 법인들과 전북지역 중학생 등이 “중복 지원 금지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하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거나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 때문에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2019학년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현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고입 때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을 듯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에 선발하던 자사고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뽑도록 변경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자사고가 ‘입도선매’를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을 빨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전북 등 5개 지역 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 가도록 했다. 예컨대 전주에 사는 학생이 자사고인 상산고를 썼다가 떨어지면 남원 등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과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