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 집행유예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6-24 10:53
입력 2018-06-24 10:53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최수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10년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겪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런 와중에 남편이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 50분쯤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던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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