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병상 줄이고 사회복귀 인프라 확대해야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6-10 14:36
입력 2018-06-10 14:36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탈수용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부터 축소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이 10일 낸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탈수용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변화는 경미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법 개정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30일 1만3921명이었고 지난해 12월 29일 1만3774명이었다.도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도 같은 기간 82.7%에서 83.0%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기간 (보호의무자·행정기관 등에 의한)‘비자의적 입원’ 비율은 60.8%에서 36.6%로 24.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자의적 입원은 39.2%에서 44.0%로 5.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외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의 입원’이 19.4%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의입원도 제한된 시간 동안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동의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하에 환자가 신청하는 입원이다.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이 안 될 수 있다.
특히 정신병상 가동률은 개정법 시행 전 82.7%에서 시행 후 83.0%로 거의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라고 강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수용화로 인한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유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연계’ ‘외래서비스의 다양화’ 등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신보건정책 개선방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변화는 경미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법 개정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30일 1만3921명이었고 지난해 12월 29일 1만3774명이었다.도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도 같은 기간 82.7%에서 83.0%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기간 (보호의무자·행정기관 등에 의한)‘비자의적 입원’ 비율은 60.8%에서 36.6%로 24.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자의적 입원은 39.2%에서 44.0%로 5.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외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의 입원’이 19.4%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의입원도 제한된 시간 동안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동의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하에 환자가 신청하는 입원이다.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이 안 될 수 있다.
특히 정신병상 가동률은 개정법 시행 전 82.7%에서 시행 후 83.0%로 거의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라고 강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수용화로 인한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유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연계’ ‘외래서비스의 다양화’ 등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신보건정책 개선방안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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