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에 맞고소한 스튜디오 실장…“무고·명예훼손”
수정 2018-05-29 18:49
입력 2018-05-29 18:49
A씨 측은 “양씨와 합의 하에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5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양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촬영은 총 13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곧바로 조사가 진행되진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할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가해자가 곧바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며 A씨를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