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아파트서 불법 대부업체 운영 폭리취한 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5-29 14:35
입력 2018-05-29 10:54
부산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내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B(60)씨 등 피해자 10명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을 받는 등 최고 연이자 67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북구와 사상구 일대 주택가 등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대출광고지를 무작위로 배포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무직자나 택시기사 등 경제적 약자로 A씨 등은 이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씩 돈을 갚게 하는 ‘일수’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주택가에서 대출광고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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