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무기명 예금증서·매출채권 첫 압류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5-23 14:20
입력 2018-05-23 14:20
고액체납자의 무기명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압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청사 전경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44명의 무기명 예금증서 26억 5200만원과 31명의 매출채권 189억 2500만원 등 75건 215억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다.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로 만기가 지나도 이자가 붙는 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와는 차이가 있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재산세 등 1100만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씨 등이 납세회피, 불법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5억 6600만원을 체납한 B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수조사해 무기명 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이나 공사 등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으로 SGI서울보증에서 주로 발급한다.
도는 지난 1월 SGI서울보증에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점검해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확인했다.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무기명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예금증서로 만기가 지나도 이자가 붙는 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와는 차이가 있다.
매출채권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상판매대금을 말한다.
재산세 등 1100만원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5년 모 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예금증서를 SGI서울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는 모두 소유권 이전 시 발행금융기관 등록이 의무화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A씨 등이 납세회피, 불법상속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5억 6600만원을 체납한 B건설업체의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모 부동산신탁회사와 2020년 1월까지 6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B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류 조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사실 무기명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숨겨둔 은닉재산을 모두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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