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웃 흉기로 살해한 40대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8-05-22 12:39
입력 2018-05-22 12:39
부산 사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A(3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져 수술을 받다 오전 6시쯤 숨졌다.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이씨는 19층에 사는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 집안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밤늦은 시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집안으로 들어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이 아파트 출입구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5∼10분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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