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높인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5-08 13:35
입력 2018-05-08 13:31
납부 편의 높이고 감면대상 확대
환경부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납부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체납액 관리도 강화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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