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불법금괴 중계 무역조직 일당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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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조대호)는 특가법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A(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운반담당모집책 H(46·여)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개(2조원 상당)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세관과 공조수사를 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5%→8%)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과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뒤 한국 공항으로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밀수 범행을 처벌한 사례가 없는 등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년간 한국 공항이 일본 금괴밀수의 통로로 이용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이 사건 금괴밀반출이 한국 조직 주도의 3국(홍콩-한국-일본) 경유 ‘불법 중계무역’ 구조임을 밝히고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부산세관은 금괴밀수 관련 거액의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