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8도→영하 3도 패티 해동인가, 아닌가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5-02 01:42
입력 2018-05-02 01:40
법정 간 맥도날드 패티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58)씨 등 임직원 3명의 변호인은 “업체가 생산한 패티가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과 업체 관계자들은 ‘해동 온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송씨와 공장장 황모(42)씨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패티를 제조하면서 총 132회에 걸쳐 27만 2820㎏의 원료육을 해동했다가 재냉동해 보관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영하 18도에서 냉동 보관하다 분쇄를 위해 영하 3~10도로 만들어 분쇄작업을 한 뒤 나머지를 일시적으로 냉동해 영하 18도에 보관한 것”이라면서 “식육을 영하 3~10도로 낮춘 것을 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식품공전에 따르면 해동된 냉동제품을 다시 냉동 보관하면 안 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는 ‘원료육의 정형이나 냉동 원료육의 해동은 고기의 중심부 온도가 (영상)10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하의 상태에서 온도를 높인 것을 해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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