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남편 실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4-18 14:19
입력 2018-04-18 14:19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1시쯤 전북 김제시 한 공장 앞에서 아내 B(52)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격자들이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B씨는 생명을 건졌으나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별거 중이던 A씨는 B씨가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뒤 두 사람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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