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리새우 머리에 기준치 초과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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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04-12 11:26
입력 2018-04-12 11:26
밑반찬이나 국물용으로 쓰이는 건보리새우의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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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에 유통 중인 844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국산 건보리새우 검체 3건(상반기 1건, 하반기 2건)에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건보리새우의 생물기준 카드뮴 기준치는 1.0㎎/㎏인데 3건은 각각 1.4㎎/㎏, 1.6㎎/㎏, 1.7㎎/㎏이었다.

건보리새우 카드뮴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 따라 건보리새우 300g을 가루로 만든 뒤 이 가운데 0.3g을 취해 카드뮴을 검출, 생물기준으로 환산한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1급 발암물질이며, 골연화증, 간장 및 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에는 곡물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에 미량 분포되어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3개 건보리새우 검체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에 검사한 2개 검체를 대상으로 몸통, 머리, 전체로 나눠 카드뮴 재검사를 한 결과 몸통은 평균 0.2㎎/㎏이 검출돼 기준치의 5분의 1에 그쳤다.

그러나 머리는 평균 2.9㎎/㎏, 전체는 1.4㎎/㎏의 카드뮴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겼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건보리새우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의뢰받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3건 모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위별 재검사를 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 가급적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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