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족회사 ‘꼼수 분리’ 원천봉쇄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4-10 23:23
입력 2018-04-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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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적발땐 분리 취소…임원 독립경영은 인정해주기로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친족 회사가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년 동안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 회사는 대기업 집단 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계열사 편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문가가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 이 전문가가 소유·지배하던 회사까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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