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제도개선안 국무회의 통과…3조원 규모 재정절감 기대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4-10 15:33
입력 2018-04-10 15:33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경기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청사 전경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훼손지복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소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2%)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개 시·군 145개소에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되면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GB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훼손지복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소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2%)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이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란 성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개 시·군 145개소에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되면 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추가로 복구대상에 포함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GB제도개선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군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얻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등 시·군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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