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찬조금 5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측근 고발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4-05 23:30
입력 2018-04-05 23:30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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