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수정 2018-04-05 13:38
입력 2018-04-05 13:38
연합뉴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사선변호인이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도 법원에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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