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한 현직 교사 고발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4-04 15:59
입력 2018-04-04 15:59
선관위에 따르면 B 교사는 지난 1월 A씨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했다.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에게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A씨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결성된 ‘○○○’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는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이같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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