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 제품을 만든 업체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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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온라인 커뮤니티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담은 호두과자를 일부 고객들에게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포장박스에는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의미의 ‘고노무’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락주의’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문구용 스탬프도 함께 팔았다.
당시 이런 내용은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150여명을 2014년 11월 무더기 고소했다.
처음 논란이 됐던 직후 발표했던 사과문도 취소했다.
고소당한 이들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모두 6명이라고 3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X까 제발 XX녀석”이라고 욕설만 쓴 사람도 똑같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