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커피 컵 NO 텀블러 커피는 YES
최훈진 기자
수정 2018-04-03 00:14
입력 2018-04-02 21:12
‘헷갈리는’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기준
서울시는 A씨처럼 혼란을 겪는 시민과 버스 운전자를 위해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올 1월 4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는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그 밖의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성은 없다.
김정윤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 내용 탓에 지난 3개월 동안 시내버스 반입이 제한되는 음식물이 무엇이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세부기준이 시민 승객, 운전자가 겪는 혼란을 줄 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직장맘 A씨처럼 포장·밀폐된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경우 문제가 없다. 종이상자 등에 담긴 치킨·피자 등 음식,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음료, 비닐 봉지에 담긴 소량의 채소·육류 등 식재료 역시 반입이 허용된다.
●음식 먹으면 하차시킬 수 있어… 과태료는 없어
반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커피나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컵 떡볶이 등 음식은 반입이 금지된다. ‘작은 흔들림이나 충격에도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은 가지고 타선 안 된다는 얘기다. 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장에 홍보물을 붙여 조례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외에도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내 음식물 반입 기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별도의 여객운송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 안 음성방송이나 지하철 역사 내 홍보영상을 통해 냄새나는 음식물 등을 들고 타지 말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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