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4-03 00:16
입력 2018-04-02 21:12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그의 신병 처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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