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협하는 개” 잡으려던 여성 소방관 3명, 25t 트럭에 참변···靑 “애도”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3-30 15:51
입력 2018-03-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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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을 위협하는 개를 잡아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소방관과 교육생 2명이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장비를 꺼내려고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도롯가에 나와 있던 소방관 김모(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문모(23·여), 김모(30·여)씨 등 3명이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소방관 김씨는 지난해 말 동료 소방관과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새댁 소방관이다. 남편은 천안서부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다. 동료 이모씨는 “늘 밝고 적극적이었던 김 소방관이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를 쫓아 현장 실습교육을 받던 문·김씨도 임용을 불과 2주 앞두고 함께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문씨와 김씨는 각각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제80기)한 예비 소방관들이다.
이들은 16주의 교육 기간에 충남 천안의 충청소방학교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4주간의 관서실습을 하기 위해 지난 19일 이곳에 배치돼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이들의 시신이 안치된 아산충무병원에서 만난 한 동료 소방관은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사고 위험은 항상 노출돼 있어 고참 소방관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갓 나온 초년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트럭 운전자와 소방펌프 차량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운전 불이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에 임용 예정자를 소방관으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 소방지휘관 토론회’는 이 사고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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