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구속 바람직” 의견에도 문무일은 ‘구속수사’ 결단
수정 2018-03-19 20:35
입력 2018-03-19 20:31
검찰총장 “범죄 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수사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검토하겠다’나 ‘숙고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던 문 총장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으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상 수사원칙에 따라 구속 필요성으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결단에는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영장청구 결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의 이 같은 판단을 보고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가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구속 수사·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은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법감정’까지 고려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검찰총장과 주고받을 법리적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지난 7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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