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환경 개선에 1634억 투입…전년대비 399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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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03-18 09:57
입력 2018-03-18 09:45
경기도가 올해 보육환경 개선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163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보다 399억원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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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지원하는 보육사업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가정·민간·협동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이다.

우선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도의 자체사업이다.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월 22만 원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3∼5세 연령별로 1인당 월 6만∼8만 5000 원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하는데 도는 그간 5만1000원∼6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달부터는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인원은 10만 5000명에 달한다.

도는 또 올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71곳에서 313곳으로 확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의 아동(0∼1세아)을 보육하는 전문 보육시설로 0세아의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1세아는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담당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50만원 증액된 월 150만원을 지원하고 연 200만원의 교재교구비도 새로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 1인당 지원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올해부터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정원 39명 이하 민간어린이집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고 정원 40명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신규로 지원한다.



김복자 도 여성가족국장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없앴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보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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