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MB 뇌물수수 입증시 기본 징역 9년”
유영재 기자
수정 2018-03-14 09:58
입력 2018-03-14 09:54
이 전 판사는 ”뇌물수수 형량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면서 ”가장 높은 구간인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정상참작 요소로 감형될 수 있는데, MB는 전과도 많고 진지한 반성도 없고, 아직도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2013년 6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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