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남겨둔 이재용,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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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3-03 00:28
입력 2018-03-02 22:40

차한성, 삼성측 변호인단에 합류

現 대법관들과 다양한 인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만큼 대법관 출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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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차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와 뇌물공여의 원인인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으며, 퇴임 후 태평양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공익변론활동을 수행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활동했다.

차 변호사 선임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임시 배정된 대법원 2부에 속한 대법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취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차 변호사였다.

특히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부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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