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도입” 부천시,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중개 행위 집중 단속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3-02 18:42
입력 2018-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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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3월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체제를 도입해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7일 ‘2018 부동산중개분야 시책 추진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신설된 부동산분야 특사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와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김태동 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사경 도입으로 무등록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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