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새만금개발공사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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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2-28 17:17
입력 2018-02-28 17:17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지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 날 3개월여만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에따라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7월 설립될 전망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국제협력용지 6.6㎢를 우선 매립하는 등 공공주도의 매립공사가 본격 추진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주도 용지매립은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7조 2976억원, 38만 5000명의 직·간접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또 공사가 선도 매립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토지를 공급하면 민간의 투자리스크가 해소돼 기업유치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공사가 설립돼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고 전북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추진체가 가동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4~5년간 단기 집중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새만금사업의 윤곽이 확실하게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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