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수정 2018-02-28 02:58
입력 2018-02-2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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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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